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담당부서_청렴감사실 062-670-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