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후보자) 공개추천 모집 안내
작성일2024-07-29
구분 모집
분류
작성자 관 * 자
조회 1743
1. 목적 :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인력풀(후보군)의 신규명단을 확보하여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임
2. 심의위원 역할 (*세부 지원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신청 사업의 적격성 심의ㆍ의결
◦ 지원 대상사업(대상자) 지원금액 등의 심의ㆍ의결 (정액제 사업 제외)
◦ 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현장, 모니터링 등 심의절차 전반
◦ 기타 재단의 심사ㆍ평가와 관련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자문 등
3. 참 여 자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ㆍ문화예술인 누구나
4. 추천대상 : 추천대상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
5. 추천대상자 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6. 심의위원(후보군) 추천대상자 자격
①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 비평, 연구, 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② 문화일반,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 문화교육, 문화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③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④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자
⑥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등 운영 규칙’에 의거, 심의위원 배제 대상이 아닌 자
※ 심의위원 배제대상 ∙ 재단 현 임직원(상법 제398조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금지의무) ∙ 감독기관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단, 다른법령 및 규정에서 감독기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당해연도 공모사업 신청자 및 관계자(대표, 임직원, 실무자, 출연진 등) ∙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원사업자 또는 지원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지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유의사항
◦ 타인 추천의 경우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양식을 작성ㆍ제출해주십시오.
◦ 공고를 통해 추천된 명단은 광주문화재단의 ‘심의위원 구성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거친 후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더라도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자 및 관계자 등 위의 심의위원 배제대상에 해당하면
그 명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의 최종 심의위원 위촉 명단은 예술인의 추첨 등으로 결정되며, 위촉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합니다.
◦ 추천서 제출과 동시에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심의위원 자격박탈로 이의제기 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8. 추천서 제출방법
◦ 추천기간 : 2024. 7. 29.(월) ~ 8. 30.(금)
◦ 추천방법 : [구글 폼] 양식 작성 후 제출하기
☞ 추천서 작성하기 : https://forms.gle/7wNPkpKFyeg1FKMQ7
문의_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670-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