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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년 2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24-02-02

구분 안내

작성자 관 * 자

조회 1535

(웹배너)예술인생활안정자금_신청접수안내(2월).jpg 

 

1. 신청접수 기간 :  2024.02.01.(목). 09:00 ∼ 2024. 02.13.(화), 17:00
 
2.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누리집(www.artloan.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
  ※  제한요건은 융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바랍니다.
  

3. 신청대상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제한요건은 융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대출 종류별 준비서류, 

                            자격조건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한도 700만원(긴급생활자금인 경우 500만원 / 이자 : 2.5%(연체시 3% 가산)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이자는 분기별로 변동

 

6. 상환방법 :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사업 콜센터 02-3668-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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